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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초혼과 재혼 여부에 상관없이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혼인신고: 해당 연도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합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 대상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공제 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 적용 시기: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에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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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는 보통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절차
- 혼인신고 완료
- 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연도(2024~2026년) 안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월 중순~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결혼세액공제 항목 자동 반영 여부 확인
-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1월 말~2월 초)
-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 혼인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
- 2월 급여 지급 시 세액공제 반영
- 2월 월급에서 공제 혜택이 반영됨
2. 사업자 및 기타 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혼인신고 완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접속
-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서 ‘결혼세액공제’ 선택
- 주민등록등본 업로드 (필요 시)
- 신고 완료 후 환급 또는 세액 조정 반영
📌 추가 유의사항
✔ 한 번만 받을 수 있음 →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생애 1회만 적용
✔ 부부 각자 50만 원씩 공제 가능 → 연말정산 시 따로 신청 가능
✔ 해당 연도 내에 혼인신고 필수 → 2024~2026년 내 신고해야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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