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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2025년 달라진 통상임금 쉽게 알아보자

by 공공이정책이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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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통상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수당과 상여금이 이번 변경으로 포함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이 예상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달라진 통상임금 쉽게 알아보자

 

사례: A 회사의 상여금 포함

A 회사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산정될 때 제외되었죠. 하지만 2025년부터 상여금이 고정적인 형태로 지급되면, 이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변경 전:

  • 월급: 200만 원
  • 연장근로수당(20시간, 1.5배): 15만 원
  • 상여금: 50만 원 (통상임금 미포함)
  • 총 급여: 265만 원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 급여와 수당 포함)

변경 후:

  • 월급: 200만 원
  • 연장근로수당(20시간, 1.5배): 15만 원
  • 상여금: 50만 원 (통상임금 포함)
  • 총 급여: 270만 원 (상여금 포함)

이렇게 변경된 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A 회사의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상여금도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수당이 증가하고, 퇴직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과 퇴직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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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정성 요건 폐지: 이전에는 '재직 중'이나 '근무 일수' 등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이러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어, 이제는 이러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 통상임금 범위 확대: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예상되는 영향

    • 수당 및 퇴직금 증가: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근로자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임금 체계의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상임금 기준 변경은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들은 이에 맞춰 임금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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